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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범죄피해자는범죄피해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인간의 존엄성을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조 ]

한 해
강력 범죄만 30만 건 이상..

충주·음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기타의 활동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가치를 만들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국 6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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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사회 전체에 피해자 지원의식을 높이는데 기여, 효과적인 범죄피해자지원제도 장착, 밝고 안정된 건전한 사회 구축, 선진국형의 사법제도 변화에 기여 등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충주·음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앞으로도 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피해자와 가족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내일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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