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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 [조선일보] [기고] 법률·경제·심리·고용… 범죄 피해자 이제 원스톱 지원하겠다
  • 등록일  :  2024.05.29 조회수  :  1,282 첨부파일  : 
  • 피해자 보호는 국가의 제1 책무이고, 피해 회복은 선택이 아니라 당위의 문제다. 최근 일어난 부산 돌려차기 사건, 서현역 살인 사건,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 등에서 가해자의 무참한 폭력에 의해 피해자는 다치고, 사망했다. 가해자가 분명히 있고, 피해자는 어떠한 잘못도 없다. 2024년 현재 정의의 시선은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렇다면 피해자 보호는 무엇을 말하는가? 먼저 가해자에게 범죄에 상응한 필벌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초범, 반성, 피해구조금 지급 후 구상권 행사로 인해 국가에 지급된 금액을 피해 회복으로 보아 감형하는 관행을 과감히 떨쳐버려야 한다. 다음으로 온전한 피해 회복이 필요하다. 헌법 제30조에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선 국가는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법률에 근거해 대한민국엔 범죄 피해자를 돕는 수많은 기관과 지원 제도가 있다. 그러나 제각기 피해자를 돕고 있다. 피해자가 스스로 각 기관을 찾아가서 피해를 말하고 개별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했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한 곳에 방문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향후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제도 도입을 고민해 왔다. 그래서 피해자의 시선에서 피해자에게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만들어 7월 서울에 개소한다....(생략-출처에서 확인)



    출처 : [기고] 법률·경제·심리·고용… 범죄 피해자 이제 원스톱 지원하겠다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