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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 [서울신문] ‘성범죄 재판 받으며 성범죄’ B.A.P 힘찬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 등록일  :  2024.05.21 조회수  :  1,855 첨부파일  : 
  •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 아이돌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33·본명 김힘찬)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남성민)는 21일 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김씨에 대한 정보 공개 고지 3년 등을 명령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생략-출처에서 확인)



    출처 : 
    ‘성범죄 재판 받으며 성범죄’ B.A.P 힘찬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 서울신문 (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