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15년 전 성범죄 저질러" 유서 남겼지만…대법 "증거능력 없다"
- 등록일 : 2024.05.07 조회수 : 2,016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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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선택 직전 '중학교 시절 친구들과 함께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고인이 남긴 유서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 등과 맞지 않는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 C 씨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A 씨 등은 중학교 3학년이던 2006년 11월 같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를 서울 양천구 신정네거리 인근 놀이터로 불러내 술을 먹인 뒤, 만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생략-출처에서 확인)
출처 : "15년 전 성범죄 저질러" 유서 남겼지만…대법 "증거능력 없다" - 뉴스1 (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