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강남 마약음료, 반인륜 범죄"…2심서 형량 늘어 최고 18년형(종합)
- 등록일 : 2024.04.30 조회수 : 2,205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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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3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 모 씨(2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 모 씨(40)도 1심에서 징역 8년에서 2심 징역 10년으로 형량이 늘었다....(생략-출처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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